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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유(유승준) 비자소송 승소에 분노하는 이유는?게시글 2023. 7. 13. 21:11반응형
스티브유(유승준)씨가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어요. 이로써 스티브유씨는 다시 한국땅을 밟을 수 있게 되는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번 판결에 대해 찬반양론으로 나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병역기피라는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만큼 죗값을 치렀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연예인이라는 직업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과 권리들을 포기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는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무조건 입국금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 4호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국 금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12조 2항에서도 ‘외국국적자로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도 같은 내용의 입국금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조항에 해당된다면 누구나 국내입국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럼 미국 시민권을 딴 스티븐유는 왜 입국금지 대상자 인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법령 상 해외출생자는 만 18세가 되면 부모의 국적 중 한 곳을 선택해서 등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만약 아버지가 한국사람이고 어머니가 미국사람이라면 아이는 출생신고 시 둘 중 한 곳을 선택해야만 하는데, 이때 대부분의 경우 자신의 뿌리라고 여겨지는 한국을 선택한다고 해요. 그래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 미국시민권을 취득한다면 후천적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이렇게 된 이상 아무리 오랫동안 한국에서 생활했다고 하더라도 재외동포비자 발급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결국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군복무를 피할 수 없게 되죠.시민단체들은 법원 판단에 반발하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법무부나 병무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면서도 "스티브 유 입국금지 해제나 국적 회복 가능성은 0%"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2심 판결처럼 정부가 비자발급 거부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고 보고 위법성을 인정했습니다. 또 13년 7개월 전 내려진 LA 총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 처분이 행정절차를 어겨 취소된 만큼 이를 다시 심리·판단하지 않고 비자 신청을 거부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재외동포법상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했을 경우 38세가 되면 안전보장 저해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사관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무엇보다 그 당시와 아직까지도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이유는 무대를 온몸으로 휘젓는 건강함과 아름다운 청년으로 이미지 메이킹하며 해병대 이상의 군입대 기대치를 높인 이후에 벌어진 시민권 취득 병역기피로 대부분의 국민에 해당되는 병역이행 대상자와 가족들에게 상대적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주었고, 그러고도 부유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것 자체가 괘씸죄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고 병역이 의무제가 아닌 지원제로 바뀌지 않는 한 끝나지 않을 분노일 것 같습니다.
병무청 등 관련기관에서는 앞으로 병역의무 회피목적으로 국적을 변경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반응형'게시글'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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